입력2006.04.02 12:08
수정2006.04.02 12:11
등기부상의 정식 회사 명칭 대신 약칭을 기재해 발행한 어음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2일 중소기업은행이 보증 채무를 갚으라며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보는 은행측에 1천4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을 발행하면서 법인 명칭을 표시할 때는 통상 등기된 정식 회사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반거래상 법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법인 명칭이 길 경우 약칭을 사용해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