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분양가' 원가내역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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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분양가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구청장이 분양 승인을 내줄 때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원가 내역을 통보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기보다는 업체들의 적정한 가격 산정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오후 재정경제부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주재하에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 서울시 배경동 주택도시국장, 국세청 정병춘 조사1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주택업체들이 최근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규제는 부작용이 많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5월초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