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와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조는 2002.3.8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한다. 3.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