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행내벤처制' 시행 .. 외부인 제안 채택땐 최고 1천만원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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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은 3일 수익성 있는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행내 벤처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직원과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및 각 단계별 소요자금이 선별 지원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실현이익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다.
한빛은행 직원이 아닌 외부인은 한빛은행 홈페이지(www.hanvitbank.co.kr)를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외부인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신사업 대상으로 채택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빛은행은 이미 '신사업개발팀'을 신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사업 아이디어 특별제안 운동'을 실시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