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어떤 여자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사서 차를 타고 가다가 종이컵을 다리 사이에 놓고 뚜껑을 여는데 커피가 쏟아지면서 다리와 엉덩이 부분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됐다. 이 여자는 커피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백7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흔히 나타난다.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커피회사가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커피를 너무 뜨겁게 판매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판매 당시 커피의 온도는 80~90도였다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인 1천4백48억7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처럼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잠재 위험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1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입법화됐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아직 법원 판결시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위자료 산정시 약간 참작되어지는 정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