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자산 유동화채권' 1천억규모 첫 발행 .. 국민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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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이 받을 건강보험및 의료 급여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채권이 나왔다.
국민은행은 3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별도의 담보나 보증없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진료자산 유동화채권'을 발행키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채권은 병원들이 진료를 마친 후에 건강보험및 의료급여를 청구,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다.
이를 위한 진료채권 전문유한회사(SPC)가 설립돼 병원들의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SPC는 앞으로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예상, 진료채권을 일괄적으로 사들이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 채권을 담보로 중소병원들에 대출해주는 형식을 띠게 된다.
대출한도는 우선 1천억원으로 정해졌다.
대출금액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를 접수한 뒤 80%를 먼저 지급하고 급여를 수령한뒤 나머지 20%를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뒤 3∼6개월가량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진료자산 유동화사업은 병원마케팅 전문회사인 한국의료컨설팅과 자산관리 전문회사인 삼정자산관리컨설팅과 공동으로 실시된다.
국민은행은 "이 상품은 병원의 보험청구채권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연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기존 대기업 및 상장회사 위주의 자산유동화를 중소병원들에 적용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병원자산 유동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