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리베이트 받아도 처벌 .. 인터넷보험 설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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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가입자도 벌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 보험회사의 설립자본금(현행 3백억원)을 낮춰 다른 업종 금융회사들의 신규 진입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개인이나 기업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