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일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의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노사모)'의 활동에 대해 "당내경선 활동은 무방하지만 본선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모가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 내부활동이므로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대선과 관련해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특정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조직이란 본선거에서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