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통신장비나 통신서비스업체 등에 대해선 KT 지분의 5%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장비나 통신서비스업체가 KT의 지배적 주주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선 지분 매수 한도인 15%보다 낮은 5%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한은 통신장비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KT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정통부 통신업무과 민원기 과장은 "지난해 KT 민영화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서비스업체나 통신장비업체들은 투자목적으로만 KT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