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는 3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자"(속칭 떴다방) 심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중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구.군.시 등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등록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작년 12월초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T주공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개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