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 민영화와 관련,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해 KT 지분의 5%까지만 살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장비나 통신서비스업체가 KT의 지배적 주주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선 지분 매수 한도인 15%보다 낮은 5%까지만 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SK텔레콤 LG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국내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삼성전자 등은 지분 매입한도가 5%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같은 제한은 통신 관련업체가 KT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우려되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정통부 통신업무과 민원기 과장은 "지난해 KT 민영화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서비스업체나 통신장비업체들은 투자목적으로만 KT 주식을 살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빠르면 내주중 KT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중 KT 보유지분 28.4%를 매각,KT를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