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를 가질수 있게 된다. 또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용도로 보유할 수 있는 소유상한선도 폐지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이 3백평이하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거나 빌리는 것도 허용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농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온 농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통해 농업투자시대를 열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은 농지를 가질수 있게 된다. 다만 농지소유 허용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밭이 많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가질수 있는 소유상한선(5㏊, 1만5천1백25평)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갖는 것은 지난 50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52년만에 완전 자유화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소유상한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도시민은 1천㎡(3백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수 있게 된다. 취득농지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말농장 부지로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휴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만호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에 농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9~10월부터 새로운 농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