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4일 총포상 주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모(2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에 보상을 하지 않아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초범인데다 구금생활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점을 참작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1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모총포사에 들어가 총기 구입 문제로 주인 박모(45)씨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박씨를 찔러 숨지게 한 뒤 공기총 1정과 실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