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에대한 품질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고쳐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중고품에대한 품질 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고품 가운데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에 이 제도를 적용해 구입후 2~3개월안에 고장이 날 경우 판매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2~3개월간 품질보증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생산 연령에 따라 보증 기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결혼정보업과 경비용역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규정을 신설해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 탈퇴와 회비 반환, 경비용역업체 가입후 도난 등 사고발생때 피해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