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기한이 5월 말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최근 제도가 바뀐 부분도 있어 혼자 신고절차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신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비용은 대개 10만∼20만원 정도 든다. 은행 등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이달 말이나 5월 중순께까지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 준다. ◇ 신고 요령과 절차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래자는 지난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거래 내역서를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내역서 원본과 함께 준비할 것은 주민등록등본, 신고용 도장,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신청서 등이다. 해당 서류를 갖춰 세무 대리인이나 대행신고 금융사에 제출하면 대리 신고인이 해당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한 이후 신고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나눠 준다. 5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 주의할 점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 연 5%로 가정하면 부부 명의로 정기예금만 8억원이 있어야 과세대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정기예금 외에도 후순위채나 부동산투자신탁 등 고수익 장기상품에 이미 가입한 경우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금리 연 8% 정기예금에 2억원, 연 10.5% 후순위채(이자지급식)에 3억원을 가입했다면 지난 한햇동안 금융소득은 4천7백5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흔히 실수하는 것이 증권사의 배당소득이다. 연말에 주식을 샀다가 연초에 팔았을 경우 신고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연말 보유기준으로 3월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증권사에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큰 금액을 넣었다가 해지하지 않고 인출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신의 통장에 예금이 남아있지 않아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라도 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 종중 동창회 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대표자로서 회비 등을 개인명의로 운영해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제외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예금이 임의단체의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5월 전에 세무서에 내면 해당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입증서류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대표자와 조직구성원 명부 등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 도움말 =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