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와 호텔 백화점 공공기관 등의 화재안전도를 평가한 뒤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화재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일반기업이나 호텔 백화점 공공기관 등의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설계 시공 관리상태 등에 관해 화재안전도를 평가한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합격증을 교부하는 화재안전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단속과 사후 처벌 위주의 소방행정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예방행정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화재안전인증 업무를 전담할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을 설립, 운영중이다. 행자부는 화재안전 인증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방검사와 자체 소방점검 횟수를 줄여주고 화재보험료의 인하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처음 평가에서 합격하면 별을 하나 준 뒤 매년 재평가를 통해 최고 5개의 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 업체별 경쟁을 유발시켜 화재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