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7일 내놓은 신용카드사 감독강화 방안은 특히 카드 회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사의 부당한 대금 청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청구한 카드대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14일 이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카드사는 카드발급 경위, 카드사용 일시, 내역, 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7일 이내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회원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는 대금연체를 이유로 카드회원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 수 없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초 결제일부터 연체이율(2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의 무분별한 조사요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의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전법에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카드사를 제재키로 했다. 또 부모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미성년자는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소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급받은 카드 대금은 과실 정도에 따라 연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체액의 상당액이 경감된다. 명의도용이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용한 카드대금도 카드사가 전액 물어준다. 단 비밀번호 누설, 카드 담보제공 등에 의한 불법 카드사용 대금은 회원이 물어야 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