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원가와 관련된 회계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와 연계해 이동통신업체들이 자사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는 이동전화 판매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판매 수수료의 회계상 처리방식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신문.방송을 통한 광고선전비 가운데 요금원가로 인정되는 판매촉진비의 상한선도 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동일한 망을 이용해 음성과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xDSL, cdma2000-1x 서비스에 대한 음성과 데이터통신간 회계 분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통신사업자 기획담당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설명했으며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오는 7월까지 회계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통부의 회계기준 개선안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전화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과당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경쟁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