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기간이 늘고 육아휴직이 강화됐으나 직장에서 받는 유.무형의 압력으로 이를 활용하는 여성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남녀 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출산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을통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개념도 확대돼 종전에는 여자에게 10.5개월만 허용됐던 휴직이 12개월로 늘어나고 남자까지도 같은 기간을 적용했으며 휴직기간 보험을 통해 월 20만원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전.후 휴가신청자와 급여액은 161명에 1억3천795만9천870원, 육아휴직자 및 급여는 48명에 1천129만3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장기간인 육아휴직제는 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종전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돼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여성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5개월의 결과는 종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여성단체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장기휴가를 얻기 쉽지 않은데다 임신하면 유.무형의 퇴직압력을 받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 광주지방노동청과 여성노동자회에는 `충분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여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의 진정이나 상담신청이 1주일에 3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S복지관에서 일하던 K씨가 임신사실을 알린 이후 원장에게불려가 퇴직압력을 받다 결국 사직했다. N사의 L씨도 출산을 앞두고 회사측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2개월만 쉬면 안되겠느냐고 종용해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육아휴직 관련 진정이나 상담신청은 유급화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출산휴가에 비해 건수는 적은 편이나 법이 정한 휴직기간을 보장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이들 사례를 비롯해 모성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해고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