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관한 특허에는 크게 새로운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물질에 부여하는 신물질 특허와 특허가 만료된 기존 의약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조하는 기술에 부여하는 제법 특허가있다. 의약품의 효과와 복용상의 간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형을 만들었을때 부여하는제형특허도 있다. 또 기존 의약품에서 새로운 효능을 발견했을때 용도특허를 받을수 있다. 신물질이나 신제형으로 만든 신약을 일컬어 흔히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용어는 아니다. 영어로는 "brand name drug"으로 부른다. 미국서는 제약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물질특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때 식품의약국(FDA) 연방법원 의회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특허를 가진 제약사는 기간연장을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이는 반면 경쟁제약사와 시민단체는 반대한다. 신약의 원개발자가 특허를 내지않거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제약사들이 같은 성분을 다른 제조기법을 이용해 모방제품을 만드는데 이를 "제네릭(generic)"의약품이라고 한다. 국내서는 속칭 "카피약" "복제약" "후발 모방의약품"등으로 부르는데 제네릭 의약품은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해 오리지널약과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의경우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50~70%선이다. 상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행사에있어서도 제네릭은 오리지널약처럼 보장받지 못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성골 진골이라면 제네릭 의약품은 평민인 셈이므로 그 대접이 다를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의약품 특허권의 가치는 천당 아니면 지옥이다. 정종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