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비 및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돼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입소인원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등 3등급으로 나눠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김정석 복지부 노인보건과장은 "중산층과 서민층 대상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늘리기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거실 식당 세면실 화장실 소화시설 등 5가지 기본요건만 갖추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유료 또는 실비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규모에 관계 없이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등 16가지 시설을 모두 갖춰야한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격을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낮추고 1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개설 신청후 1년까지 대표자격기준 적용시점을 늦출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