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넷째 토요일 휴무' ..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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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험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매달 넷째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평일에 1시간씩 보충, 현행 주당 근무시간(44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 소방 교도소 철도 세관 기상관측 우체국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교육청 공원 등 사회안전 및 일상생활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9천8백개 기관은 이번 시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