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스마트로를 상대로 제시한 특허권 무효증거가 특허심판원에서 채택되지 않아 기각 심결됐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상급심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