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월드컵 개막전에 발효된다. 송정호 법무부 장관과 모리야마 마유미 일본 법무장관은 8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식 및 법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를 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이달중 각각 국회비준절차를 거친 뒤 5월중 실무자 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발효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양국은 월드컵 공동개최와 관련,오는 5월12일~6월30일 47일간 한시적으로 양국 국민에게 입국심사 및 사증을 면제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 우리측은 월드컵이후에도 우리 국민이 비자없이 30일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일본측은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와 관련,지원 및 참여를 약속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