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법인의 지난해 수지악화 주요원인이 타법인 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스닥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지분법평가순손실이 1,865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순이익 감소의 74%를 차지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0일 금융업 및 관리종목 등을 제외한 667개사의 지분법평가손익 등 금융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지분법평가손실은 3,130억원, 지분법평가이익은 1,265억원으로 지분법평가순손실이 1,86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12억원의 지분법평가관련 순이익을 기록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1,967억원의 지분법평가순손실로 벤처기업 순손실의 65%에 해당, 벤처기업 적자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102억원의 지분법평가관련 순이익을 기록, 전체 순이익 5,527억원의 2%에 해당했다. IT기업의 경우 1,856억원의 지분법평가순손실로 순손실의 76%를 차지했고 비IT기업의 경우 8.8억원의 지분법평가순손실을 기록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종목별로는 동서가 329억원의 지분법평가순이익을 기록해 순이익의 86%를 차지했고 세원텔레콤의 경우 200억원으로 순이익의 2배 이상 됐다. 반면 새롬기술은 558억원의 지분법평가순손실로 순손실의 57%에 달했고 프리챌홀딩스의 경우 246억원으로 순손실의 1.3배에 달했다. 투자유가증권은 벤처기업 1.4조원, 일반기업 3.4조원 등 모두 4.8조원으로 전체시가총액의 8.4%로 나타났다. 동국산업, 가오닉스, 스페코, 범양사, 온에듀, 아이즈비전, 동서 등 7개사는 투자유가증권금액이 자사의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벤처기업 4.1조원, 일반기업 4.6조원 등 모두 8.7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15%로 나타났다. 삼정피앤에이, 삼일기업공사, 이화공영, 넥스텔, 에스오케이, 인터링크, 삼보판지 등 7개사는 금융자산금액이 자사의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법평가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보유하는 등 중대한 영향력 행사시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피투자회사지분 상당액만큼 투자주식에 가감하는 것. 시가총액대비 금융자산비중이 높은 수록 회사 미래의 기회이득이 평가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평가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금융자산 과다보유는 영업이익창출을 위한 투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