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엠 한국디지탈라인, 코스닥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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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엠과 한국디지탈라인이 코스닥시장에서 등록 취소됐다.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한 케이디엠과 자본전액잠식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취소를 승인했다.
케이디엠은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 없이 오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5월 3일에 등록이 취소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이 전부 잠식됨에 따라 등록취소사유가 발생,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국디지탈라인은 계류중인 소송으로 인한 정리매매중단을 감안해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토록 했으며 정리매매 종료일의 다음날이 등록취소일이 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