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31
수정2006.04.02 12:33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한 케이디엠과 2001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이 전액잠식된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해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분식회계로 적발된 세원텔레콤과 한원마이크로의 주식거래를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정지시켰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이로써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자구계획 불이행으로 인한 등록취소결정 무효소송'과 관계없이 퇴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러나 진행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는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 유통주식을 걷어간 케이디엠은 이의신청기간없이 11일부터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