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례 1천27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30.7%)나 보험금 산정(23.9%)과 관련된 분쟁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험 모집 자체와 계약성립.실효에 관한 피해도 각각 10.5%,10.1%로 집계돼 보험사 중심의 무리한 모집활동과 편의적인 계약 유지관행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 품목은 생명보험으로 지난해보다 29.1% 늘어난 4백57건이 처리돼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보험 4백39건(42.7%),공제.기타보험 1백13건(11%),상조회18건(1.8%)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한 분쟁이 가장 빈번해 30.4%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에 관한 다툼이 35.1%로 많았다. 한편 소보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피해구제접수건(1천9건)중 소비자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상처리된 건수가 5백16건(51.1%)이었다고 밝혔다. 김기범 소보원 법무보험팀장은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생각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소보원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과 우선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