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기계,상장폐지 효력 일시정지 판결받아 입력2006.04.02 12:34 수정2006.04.02 12: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효성기계공업은 서울지법으로부터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효성기계 주권이 관할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시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센코,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 획득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전문기업 센코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가스분석기'에 대한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검증을 담당하는 ... 2 코스피, 약세 전환해 2600선 밑으로…하이닉스 4%↓ 상승 출발한 코스피지수가 장중 약세 전환, 다시 2600선을 밑돌았다. 외국인의 '팔자'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18일 오전 11시22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2.59포인트(0.48%) 내린 ... 3 [마켓PRO] 투자고수들, SMR 관련주 집중 매집…하이닉스도 '순매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고수들의 포트폴리오수익률 상위 1%인 투자 고수들이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