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허위신고 건설사 '2년간 공공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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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공사실적을 허위신고한 건설업체는 2년간 시공실적 평가.공시대상에서 제외돼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공사실적을 조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반건설업체들이 신고한 2000년 공사실적 9만9천2백5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허위신고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허위실적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6개월이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동안 시공실적 평가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