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동부화재에 대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과 부당 신용대출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지난 1999 회계연도 이래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부실업체에 대한 부당 신용대출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에는 주의적 기관 경고가,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 관련 임직원에는 주의적 경고와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 1999, 2000회계년도 결산과 2001회계년도 반기 결산 때 계열사의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평가익을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해 일시에 환입,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현금흐름이 '부'인 여신거래금지업체에 CP할인을 통해 10억원을 부당 대출, 5억원의 부실이 발생했고, 금감원 문책으로 승격·승급이 곤란한 인사를 승진시켰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동부화재에 대해 1999년, 2000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부의영업권 일시환입한 908억원에 대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시정 요구 등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