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36
수정2006.04.02 12:38
삼일회계법인은 12일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관련,징계를 받은 소속 회계사 6명에 대해 파면 권고사직 등 문책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문책 대상에는 해당 감사의 주책임자였던 임원 4명이 포함됐다.
회계법인의 주주격인 파트너에 대해 감사책임을 물어 이처럼 무더기 해임한 것은 회계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징계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