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회 개최 등을 감안해 무파업을 선언한 노조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민노총의 공공연맹은 최근 열린 비상중앙위원회에서 지난 1일 무파업을 선언한 서울지하철노조,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서울도시개발공사노조 등 산하 3개 노조에 대해 정권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노조는 연맹 가맹조직으로서 부여받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모든 권한을 3개월간 정지당하게 된다. 공공연맹은 이들 노조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이 결정됐는데도 거꾸로 총파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월드컵기간 무파업' 선언을 한 것은 연맹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연맹 산하 노조인 발전노조가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같은 연맹에 속한 노조가 무파업을 선언한 것은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덧붙였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무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노동3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발전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파업 의지를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배일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앙위원들이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노조를 참석시키지도 않은 채 징계 결정을 내려 상급단체가 관료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새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제3노총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