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12일 미국 하버드대학이 "학교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며 국내 유아영어 교육업체인 하버드 에듀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하버드 상호를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호에서 '하버드'는 원고가 국내에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한 반면 '에듀테인먼트'는 보통명사로서 식별력이 없다"며 "피고가 이 상호로 원고가 등록한 업종과 유사한 사업을 벌이는 등 혼동을 일으켜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지난 93년 학교 이름을 어학원 경영업,통신 강좌업 등에 대한 서비스표로 국내에 등록했다가 지난해 하버드 에듀테인먼트사가 신문광고를 내고 영업을 벌이자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