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성년 카드발급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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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적으로 미성년이지만 소득이 있는 18∼19세의 청소년 취업자들에 대한 카드발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스로 돈을 벌어 쓰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카드사들은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설혹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드발급을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방침을 수용,20세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카드대금을 카드사들이 부담토록 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카드발급을 중지한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도록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카드를 사용하면 세원이 노출돼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용자는 소득공제와 할부,기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허원순·최철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