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단체 결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한 조승수 울산시 북구청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조 북구청장은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간부 공무원과 지방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배포, 낭독했다. 지난 5일에는 공무원노조 간부공무원들에게 격려서한도 보냈다.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은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