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돼지고기 등 우제류 동물의 축산물 수입금지지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나라가 현재 협의 중인 한국산 우제류 동물의 육류에 대한 가축위생조건이 확정되는 대로 육류의 일본 수출이 수일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다만 돼지고기는 일본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산 돼지고기는 이달 중 수출되고 다른 지역은 6월 이후에나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