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오는 6월 지방선거출마자격 여부를 놓고 임 지사의 민주당 지사후보 경선참여를 만류하는 민주당측과 참여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임 지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선거 직후인 7월1일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공소제기된 뒤 법원의 최초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체장의 자격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지방선거기획단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임 지사가 출마해 당선된다 해도 6월27일 취임일로부터 법 시행일인 7월1일까지 4일밖에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임 지사의 `법적 지위불안'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임 지사의 민병현 변호사는 "임 지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지사직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 단장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잘못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지만 임 지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아직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무죄상태"라며 "임 지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사실만으로 당선뒤 업무를 정지시킨다면 헌법의 소급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법조계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당선된 뒤 문제는 선관위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입장을표명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다만 임 지사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어 후보등록에는 문제가 없으며, 민주당 경선참여 문제는 당내 문제이므로 역시 선관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사 당선후의 자격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7월1일 시행되지만 소급적용 등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7월1일 이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게 다수 견해"라고 주장하고 "그래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는 "임 지사는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인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상태'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말해 앞서의 변호사 보다 논란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