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 S아파트단지 인근 주민 31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신축 건물이 인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