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지난 11일 다음에 대해 온라인우표제 실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인터파크는 다음이 우월적 지위남용과 그로인한 거래조건 부당변경으로 자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