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이프가드 조항을 GATT 규정에 삽입하도록 주장한 국가는. (가)미국 (나)영국 (다)프랑스 (라)독일 [2] 세이프가드는 어떤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나. (가)GATT 19조 (나)GATT 20조 (다)GATT 21조 (라)GATT 22조 [3] 세이프가드의 3가지 발동 요건이 아닌 것은. (가)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나)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다)수입증가와 해당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라)해당 국가로의 수출 감소 [4]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관세율 인상 (나)수입수량 제한 (다)국내산업 구조조정 지원 (라)외교 단절 [5] 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의 대상국으로 규정된 나라는. (가)중국 (나)일본 (다)독일 (라)대만 -----------------------------------------------------------------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공정한 무역거래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물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해당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 대응조치다. 세이프가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48∼94년)을 기초할 당시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 삽입된 조항. 지금은 GATT 19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의 최혜국 대우나 관세 양허 등 협정상의 의무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GATT 19조를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조항을 사용하려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발생 우려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첫 단계는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해당 산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산업자원부내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해야 한다.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이 나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은 무역위원회 요청후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을 확정.시행토록 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로는 △관세율 인상 △수입수량 제한 △국내산업 구조조정 지원(기술.생산성 향상 등 지원) 등이다. 그 기간은 4년 이내이며 연장하더라도 8년을 넘길 수 없다. 또 원칙상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단골 메뉴가 됐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세이프가드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개시 건수는 모두 72건이며 이중 개도국이 56건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건 △칠레 7건 △베네수엘라 5건 △한국 아르헨티나 체코 각 4건 등이다. 실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개도국에 의한 것이 22건(75.9%)에 달했다.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는 △인도 6건 △미국 5건 △칠레 아르헨티나 이집트 각 3건 △한국 체코 각 2건 등이다. WTO의 전신인 GATT 체제에서 발동된 세이프가드 1백50건중 선진국이 1백31건(87.3%)을 차지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작년 11월 중국이 WTO에 공식 가입하면서 '대 중국 특별세이프가드'라는 독특한 제도가 도입됐다. 향후 12년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세이프가드를 내릴 수 있게 된 것. 중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세이프가드를 당해 자국내로 대량 유입될 때도 해당국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WTO가 중국의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손쉽게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데 따른 것으로 2013년 1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세이프가드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발동요건이 대폭 완화된 셈. 국내 산업에는 희소식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 A > [1]가 [2]가 [3]라 [4]라 [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