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두가지 이상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투자자산의 경우 공제율이 10%로 가장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다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앞으로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나 일단 오는 6월로 마무리되는 한시제도"라며 "따라서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는 것은 중복적용이 아니라고 보고 이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세액감면이 가능한 여러개의 공장이 있더라도 모두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만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 공장별로 유리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12%로 돼 있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했을 경우 이후 세무조사 등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이월된한도내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은 국세공무원의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및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실무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세법적용을 막아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