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단위금전신탁'을 1,000억원 규모로 한정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탁재산의 30%까지 공모주에 투자하고 투기등급채권 및 기업어음 등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순수개인으로 신탁 기간은 13개월이고 신탁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1인 1개의 금융기관에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빛은행은 신탁자금을 투자수익이 높은 공모주식에 30% 이내, 투자에 따른 위험은 크지만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어음 등 투기등급채권에 30% 이상 운용할 방침이다.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만기에 발생한 신탁이익 및 1년 이상 예치한 신탁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