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5일 경기도 지사 경선에 임창열 현 지사가 출마할 수 없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하자 임 지사측이 강력 반발,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선후보 신청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은행 퇴출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원심파기로 다시 2심에 계류중인 임 지사는 당선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선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임 지사측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인 만큼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경선참여 의사를 명백히 했다. 임 지사를 돕고 있는 안동선 이윤수 의원 등도 당의 결정에 쉽게 수긍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희상 경기도지부장은 "임 지사는 경선에 나올 수 없으며 계속 반발할 경우 해당행위로 출당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강경입장이어서 경선신청 마감일(20일)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