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임시 稅공제 못받아도 다른 공제 혜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앞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도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한시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오는 6월 말 폐지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개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다른 항목의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는 것은 중복 적용이 아니라고 보고 이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공제율(10%)이 가장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다가 7월 이후엔 에너지절약시설 등 다른 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변경되면서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등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에도 초과년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유예기간도 새로 정했다. 기본통칙이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자의적인 세법적용을 막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령해석 및 집행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지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재용 회장, 임원들에게 "자만할 때 아냐…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 실적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 강도 높은 위기의식과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주부터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

    2. 2

      "美 국채, Fed보다 트럼프 행정부 재정정책에 더 영향받을 것" [박신영이 만난 월가 사람들]

      미국 국채시장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단기물은 통화정책의 영향권 아래서 비교적 큰 변동폭을 보일 수 있어 단기 채권에서 투자 ...

    3. 3

      위기의 기업 곁 지켜온 세종…이젠 Top 2 노린다 [로펌의 역사]

      2000년대 초반 주요 법무법인의 합병으로 본격화된 국내 대형 로펌 시대가 25년을 맞았습니다. 개인 송사 중심에서 기업자문, M&A, 경영권 분쟁, TMT 등 전문·세분화된 법률 서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