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건당 소송비용 3천만원 이하의 금융분쟁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감독당국이 민원인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소송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 금융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법률자문 서비스도 시작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산.서민층 금융거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송 비용을 금감원이 지불하는 소송지원제를 6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당 소송비용 3천만원 이하 △금융회사의 책임이 분명해 거래자가 소송에서 이길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비용을 댈 능력이 없는 서민층 거래자 중심으로 건당 비용 3천만원 이하로 승소가 확실한 소송만을 선별해 금감원이 비용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라며 "소송 비용은 승소할 경우 해당 금융사로부터 환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월까지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소송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소송 지원에 참여할 변호인단과 예산 등을 확보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 분쟁에 휘말린 거래자에게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 승소 가능성, 권리 구제수단 및 방법 등을 자문해 주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도 6월중 시작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