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증선위 감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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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호저축은행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결산기(2000년 7월-2001년 6월)에 이익으로 회계처리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27억6천만원중 26억4천1백만원을 이번 결산기 이익으로 수정,처리할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이같이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저축은행에 경고 조치했다.
한국저축은행은 이에따라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