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영업위험은 '탈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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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위원회가 발표하는 최근 3년간의 코스닥 예비심사 미승인 사유를 보면 사업성 검증 미흡이 20.3%(해당 건수/총 미승인 건수)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익성 검증 미흡이 14.1%,신규사업의 불확실성이 9.6%로 나타났다.
3가지 사유 모두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탈락사유 중에는 매출채권 관련위험과 관계회사 관련 위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넓은 의미에서 영업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다.
결국 코스닥심사 통과의 최대 관건은 영업위험을 줄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최근연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실적이 부진하다면 영업관련 위험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실적이 양호하면 영업관련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금년 예비심사에서 매출액이 2백억원이 넘고 당기순이익이 30억원이 넘는 몇몇 기업이 영업관련 위험으로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
영업위험은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매출처의 우량도,매출채권 잔액크기,재고자산 규모등 영업실적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코스닥 준비기업이라면 먼저 "주요 매출처의 불확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심사 탈락 사례 중에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매출액의 30%이상)이 문제가 된 회사가 있었다.
"신규제품 또는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단골 탈락 사유이다.
회사는 신규사업을 낙관하고 있고,주간사증권사도 매출 추정시 신규사업 비중을 높게 평가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금년도 추정매출액은 20억원이나 6월말 현재 달성 수준은 10%미만이며,하반기에 달성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심사 승인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과다"한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류 판정을 받은 A기업의 경우 직전연도말 매출채권 잔액이 매출액의 49%(직전연도 대비 1백6%증가)로 매우 높았다.
예비심사 직전연도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기업중 상당수가 매출채권비중이 높았다.
이런 경우 직전연도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기 쉽다.
당해연도 매출채권 회수실적,6개월이상 장기미수채권 비중,동종업종 대비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등의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곧바로 심사 탈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직전연도말 재고자산 금액이 과다한 경우도 매출채권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심사탈락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면 관계회사의 영업성과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관계회사의 매출 실적이 부진하거나 과다한 매출채권 또는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구회사가 달성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인정 받기 어렵다.
특히 청구회사의 임직원이 관계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면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사의 수익성 검증 절차 중에 하나는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연속하여 "마이너스" 흐름을 시현한 것이 한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여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