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有事법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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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유사(有事)법제 관련 법안'을 만든다.
일본 정부는 16일 '무력 공격 사태 법안' 등 3개 유사법제 법안을 각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등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의 신속한 출동과 작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할 관련 법안은 '무력 공격 사태 법안' 이외에 '안전 보장 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이며 연립여당의 도움을 받아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추진을 반대해온 단체들은 이 법제가 '전시 동원법'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무력 공격 사태'의 개념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 아니라 '사태가 긴박해져 무력 공격이 예상될 경우'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사민당 등 일부 야당도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해 위헌소지 여부와 인권 침해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