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로도 세금 고지내용 통보 .. '홈택스시스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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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세금납부 시대가 열렸다.
당장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에 한정되고 민원증명 서류도 두종류에 제한되지만 앞으로 대상은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이처럼 세금을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문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문) 홈택스 시스템이란.
(답)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문)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답) 전자민원증명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신고 등이다.
(문)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가.
(답) 4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납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4월25일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인터넷으로 고지받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문) 다른 서비스는.
(답) e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세금신고기한 세금고지사실 세금환급사실 등을 안내받을수 있다.
(문)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답) 일단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문) 민원증명서 발급도 가능한가.
(답)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여부 및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등 민원증명을 제출할 기관에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해당기관에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문) 이용 시간은.
(답) 사업자등록증명은 매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문) 인터넷을 통해 세금 고지내용 확인도 가능한가.
(답)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내용이 확정되면 납세자에게 e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세금이 고지됐음을 알려준다.
(문)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나.
(답)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고지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으로 연계돼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별도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분납도 가능하다.
(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 현재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내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특별소비세 주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문) 소득세 법인세 등은 불가능한가.
(답) 신고내용이나 신고서류가 많은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